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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S인증-전자파적합성(KC전파인증) 인증제도 상호 인정 관련.
등록일 2021-09-13 오전 9:52:08   조회수 2598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기감사를 실시(‘20.5.25 ~ 6.12)하고,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인증제도(KC전파인증)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제도 간 전자파적합성 시험결과를 서로 인정해 주는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KS인증 획득 또는 유지 등을 위해 발급받는 시험성적서 등에 시험한 제품(모델)의 정보를 기재하는 등의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20.12.14)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립전파연구원과 합의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품이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받은 제품(모델)인 경우 KC전자파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KS인증서 별지 등에 해당 제품(모델)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 적합 시험을 받고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KS인증서 별지에 표기된 모델에 대해서는 전자파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 드리며, 조달 등록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