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 신설해 지역 기업 규제 애로 해결하기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정부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든다. 직접 현장을 찾아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센터 등도 운영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전담관과 공동으로 '제1차 지방규제혁신점검회의'를 열었다. 전국의 지방규제혁신전담관(시·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안부는 지역기업의 주요 규제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주도 혁신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공유된 지역기업의 주요 규제 애로 사례로는 자체 기술로 특허출원을 받은 경남의 한 복합재료개발회사가 공유됐다. 복합재료 철근 제품을 개발했지만 국내 관련 KS인증 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다. 이 점만 해결되면 현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20% 가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로틀 방식(페달 없이 모터만으로 움직임)의 전기자전거에 적합한 고효율 모터를 개발한 부산시 한 모털 개발 기업이 스로틀 방식의 자전거를 오토바이로 간주하는 규제에 막힌 사례도 있다. 운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인정되면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런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을 중심으로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한다. 총 243개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애로를 수시로 접수하고 중앙부처와 협업해 해결키로 했다.
또 주민들이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혁신 해커톤'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는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이자 실험도시"라며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